▲‘기업집단’이란? 동일인(자연인 혹은 법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되는데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갖는 의무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집니다.
일명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건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원래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이었지만 5조원대 기업과 기존 거대 재벌이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2016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준대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시 및 신고 의무를 통해 역시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에 대한 감시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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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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