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초년생으로 선후배 사이인 B씨 등 77명은 렌터카나 단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사례와 유의사항을 10일 소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 7302억원에 비해 680억원(9.3%) 늘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4356명(5.2%) 줄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고 보험료 할증 등 사고 피해를 차주 또는 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 대여 후 고의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
미시공 유리막코팅 비용을 자동차 수리비로 허위 청구하거나 음식점의 위생관리 미흡을 이유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음식점 영업배상책임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를 보면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한다는 점을 노렸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허위로 복통이나 설사 증상을 호소해 장염 또는 위염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명광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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