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일당 등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는 현혹되지 말고,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98번째 정보로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4편인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편을 3일 소개했다.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주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해외여행 중 분실품을 도난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휴대전화보험을 악용해 휴대전화 교체 목적으로 허위 분실신고를 한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또는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접근해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하기도 한다.
박 부국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 불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에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 또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스스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박 부국장은 “친구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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