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획조사 결과 발표허위 진단서로 57억원 수령
금융감독원은 고도장해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명의 보험사기 혐의자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56억7400만원(61건)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보험계약은 3.4건, 수령 보험금은 3억1500만원이었다.
혐의자들은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타냈다.
장해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일상생활에 사실상 이상이 없었다.
성별로는 혐의자 중 94%가 남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를 감안하면 40~50대 남성의 비중이 66.7%로 가장 컸다.
장해 유형별 혐의자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19억7000만원), 5명(19억5000만원)으로 전체 혐의자의 60% 이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남성 A(43)씨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 손상 및 요추 1번 골절에 따른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10억1000만원원을 수령했다.
장해지급률 100%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A씨는 장해진단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A씨를 포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 중이다.
보험금 지급 서류와 보험사기 입증 자료, 사고일람표 등을 제공해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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