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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교육 강화

금감원,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교육 강화

등록 2018.10.30 06: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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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상품 안내자료. 자료=금융감독원불법 보험상품 안내자료.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선별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발 행위는 불법 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나 계약자에 유리한 내용만 안내하는 등 불법 안내자료 사용은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설계사들은 보험의 특성을 악용해 특정 급부만을 강조하거나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실제 설계사 A씨는 ‘일생 단 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해 단순 포경수술도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며 관련 상품에 가입시킨 뒤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 내1용을 조작하는 행위도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

설계사는 계약자 등 관계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진단서 등을 위조하거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치료를 보험사고로 둔갑시킨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설계사 B씨는 한의원 원장에게 자신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약을 처방받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작성을 요청해 다수 계약자가 85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채한기 생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 손보협회 공익사업부장은 “보험사와 설계사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상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 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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