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10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거듭 강조해 왔듯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와 관련해 LG화학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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