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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5년만에 상폐위기···극복 가능할까

[코스닥 100대 기업|케어젠]상장 5년만에 상폐위기···극복 가능할까

등록 2019.06.11 17:2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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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42위 우량기업···상장 5년만에 ‘의견거절’로 위기정용지 대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대한 재감사 업무 준비 만전” 계약해지 공시 줄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겹악재’

코스닥 우량기업으로 꼽혔던 케어젠(214370)이 상폐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케어젠은 2001년 창립 이후 생명공학에 기반을 둔 화장품과 의약품을 위한 성장인자 및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 필러, 화장품에 펩타이드를 첨가해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한다.

업계 최다인 442개의 유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164개 펩타이드 물질 특허에 등록돼 있다.

펩타이드 성분은 세포의 재생, 활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며 주요 제품은 탈모 치료 목적의 헤어 필러와 물광필러를 포함한 미용용 더만필러, 여드름 치료제, 혈당조절음료 등이다.

지난 3월14일 거래정지 직전 시가총액 821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10일 종가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4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모가 11만원으로 시가총액 1조원을 뛰어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케어젠은 이후 2016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14만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3월에는 6만원 선까지 빠져 반토막 나기도 했다. 이후에는 7만~8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대주주는 정용지 대표이사로 지분 63.55%를 보유 중이며 김은미 상무이사도 0.32%를 보유 중이다. 자사주는 7.33%이며 소액주주 비율은 28.74%다.

상장 5년만에 상폐위기···극복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실적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 매출액 634억원, 영업이익 366억원을 거둬 전년동기대비 9.50%, 15.46% 증가했다.

매출의 약 95%는 해외수출로 발생하고 있다. 케어젠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도매상을 통한 직접판매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거래처를 발굴한 이후 현장 상담, 당사 초청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전문 테라피용이 전체 매출의 72.2%를 차지했고 홈케어용 20.1%, 효능원료 4.8%, 상품·기타 1.9% 등이다.

올해 케어젠은 큰 악재가 눈에 띄지 않으며 연초 6만9100원에서 거래정지 당일인 3월14일 7만6500원으로 주가가 10.71% 상승하기도 했다.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케어젠이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확장이 가능한만큼 매수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4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퍼지며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실제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정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케어젠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매출 및 매출원가와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적인 절차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재무제표의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케어젠은 감사의견 거절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11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정용지 대표는 지난 4월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내 최고의 법률 및 회계전문가들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2018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업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사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숙해 보다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및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권매매거래가 정상화돼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다음 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케어젠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최근 케어젠은 줄줄이 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내며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예고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월 17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케어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시한은 오는 12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케어젠은 2016년 6월 단일판매·공급계약 2건을 공시했다가 최근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케어젠은 발렌틴 카세티 다소키(VALENTINE CASSETTI DASSOUKI E.P.P)사와 체결한 약 428억원 규모의 탈모방지·발모촉진용 샴푸 등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으며 또 같은 회사와 42억원 규모로 맺었던 다른 제품의 공급계약도 해지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회사 측은 두 계약 모두에 대해 “계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통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이후에도 5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업체(Alarfaj Commercial & Import Company)와 체결한 약 31억원 규모의 필러 제품(DR. CYJ 헤어 필러)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공시가 또 한번 나왔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당 지역 신규업체 4개사 발굴 및 거래 제품 확대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케어젠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없는 상태지만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누계가 15점 이상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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