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등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자 예보가 도입한 제도다. 3개 등급으로 매년 평가한다.
예보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에서 1등급 부보금융사는 58개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으며 2등급은 198개사(70.7%), 3등급은 24개사(8.6%)였다. 269곳을 대상으로 한 전년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1등급과 3등급은 소폭 감소하고 2등급은 증가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정한 뒤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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