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고의성) 수급 및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성완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면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해 비공개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승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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