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가결했다.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지난달 말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해 금융위로부터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 이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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