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내 공정위에 첫 신청사전협의 심사국 EU 포함 日, 中 등 대상국 확정공정위,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 종합적 검토심사국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社기업결합 신고의무
현대중공업그룹은 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가 필수 절차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층심사에서는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 완료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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