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일부로 의약품 회수·폐기를 공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수 사유에 대해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보사케이주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신청한 자료와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을 통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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