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보는 이날 월드시티가 제기한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캄보디아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캄코시티 시행사업자의 공사 측 지분(60%)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2369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신도시 사업의 분양 실패로 파산하고 말았다. 이에 예보는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500억원의 회수를 추진해왔다. 피해자에게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함이다.
다만 예보 측은 재판 결과가 대출채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여금청구소송과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는 승소한 바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반박할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해당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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