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참석공정거래 준수 여부 공공기관·임직원 평가 반영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 메이커’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 등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공공기관 직접 지급,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례발표 뒤에 자유토론을 하면서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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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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