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유승준이 F4를 신청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그가 말한 것처럼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안에서도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비자는,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빼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 받는다.
이 경우 미국 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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