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18·19일 본회의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 주장법사위·예결위 모두 한국당 몫으로 협조없이 추경 처리 불가한국+바른미래 의석수 138···평화당까지 힘 모아야 통과 가능민주당, 추경과 ‘빅딜’ 할 것으로 예상···표결 장담 못해 고심중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고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하는 관문으로, 법사위가 활동을 안하면 법안들의 통과가 힘들어진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표결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올라간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사실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도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그간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관례상 해임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110명과 바른미래당 2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해임건의안 표결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원하는 추경도 19일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상임위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여야 한다.
결국, 민주당의 고민은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임건의안과 ‘빅딜’을 할 것이냐에 달렸다. 추경 통과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받아주는 것이 순리로 보이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우선,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정의당은 해임건의안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민주평화당(14석)이 모두 찬성을 던지면 상황은 다르다. 여기에 보수 성향 무소속(강길부·서청원·이언주·이정현) 의원들의 표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평화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당장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할 여유가 없었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내부에선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해진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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