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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놓고 법사위 파행

與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놓고 법사위 파행

등록 2019.07.17 18:0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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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17일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여당이)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정경두 해임건의안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된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는게 알려졌다”며 법사위 보이콧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연달아 하는 본회의에 관해 3당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를 보류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오늘 예정된 법안처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는대로 즉시 개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9일 회기가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 맞춰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제출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이은 이틀 연속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 간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상임위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면 절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일방적 처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은 엿장수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이라며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첨단바이오법’(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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