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R&D 투자 등 세제지원소재부품장비 R&D 최대 40%까지 공제100대 핵심소재 분야 예산 1조5000억 증액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합금박, 고순도니켈, 초내열합금 등 67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게 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소재 기관만 인정돼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됐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의 경우만 인정되며,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성장 R&D를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올라간다.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소재부품 종합대책에서 매년 1조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관련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한시법인 소재·부품 관련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해당 법령 목적에 ‘산업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령 적용 대상에 소재·부품산업뿐만 아니라 장비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 지원 예산은 6년 동안 1조 원대 중반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 밖에 없다.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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