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장은 8월 11일 0시가 되면 1심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돼 앞으로 긴 심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 각종 제한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보석을 결정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 등을 고려해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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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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