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日규제 수혜주 아냐” 분석에 주가 급락박신호 변호사 “주가 악영향 주는 허위 사실” 지적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22일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솔브레인은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국내 수출 규제 이후 소재 국산화와 대체기술 보유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불화수소 관련주’로 떠올랐다. 수출 규제 직전인 지난달 28일 4만7250원이던 솔브레인 주가는 이달 장중 8만3100원까지 오르며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그러나 19일 키움증권의 보고서 이후 23일 오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논란의 보고서는 지난 19일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이 낸 보고서다. 박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솔브레인 주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반영되며 7월 한달 간 46% 급등했다”며 “그러나 솔브레인은 불화수소(액체)를 다루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액체 불화수소(에천트)’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로 나뉘며 두 품목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대한화학회가 발표한 화학백과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끓는 점은 19.5도로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높은 압력을 가하거나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는 쉽게 액화시킬 수 있다.
소송에 나선 박 변호사는 “키움증권 보고서 원본에서 불화수소 제품을 액체와 기체로 구분하고 액체 불화수소는 일본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를 했다”며 “이는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불화수소는 끓는점이 19.5도로 매우 낮기에 같은 불화수소 제품이라도 19.5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고 그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된다”며 “불화수소(가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액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키움증권은 이날 장 시작 전 최초 보고서를 낸 지 1시간여만에 솔브레인 회사 측의 정정 요구로 ‘액체 불화수소’ 언급 부분을 일부 수정한 새 리포트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외에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이 인정된다”며 “키움증권 보고서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못된 리포트로 인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키움증권 및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며, 그 소송의 방식은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승소해서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오후 2시 13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솔브레인은 전일보다 14.46% 오른 7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6만5800원에 시작한 솔브레인은 오전장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7만5000원대를 회복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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