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측이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개업 이후 2년 만이자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비금융회사(ICT 기업) 자격으로 은행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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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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