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된 한국금융지주, 지분율 5%로 낮춰야 한투증권 통해 손자회사로 지배방식 거론됐지만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투증권 자격 논란 발생 ‘발행어음’ 관련 검찰 수사도 향후 걸림돌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측이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유효 주식 중 34%를 보유하게 돼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2대주주가 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행 34%-1주에서 5%로 낮추고 남은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 받을 계열사로 한국투자증권이 꼽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긴 후 손자회사로 카카오뱅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2항에 따르면 은행업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금융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사회적 신용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검찰로부터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전 사장(현 부회장)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증권 법인 등을 형법 상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과의 파생상품 거래 형식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기업인수용 자금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타 계열사와 나눠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 거론되나 이도 쉽지 않다.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은행이 보유한 10%보다 많은 지분을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아직 2대 주주 구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점에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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