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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2대주주’ 지키려는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자격 논란 ‘골머리’

‘카뱅 2대주주’ 지키려는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자격 논란 ‘골머리’

등록 2019.07.26 07:54

수정 2019.07.26 08:1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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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된 한국금융지주, 지분율 5%로 낮춰야 한투증권 통해 손자회사로 지배방식 거론됐지만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투증권 자격 논란 발생 ‘발행어음’ 관련 검찰 수사도 향후 걸림돌 전망

‘카뱅 2대주주’ 지키려는 김남구, 한국투자증권 자격 논란 ‘골머리’ 기사의 사진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카카오뱅크 2대 주주 지위를 지키려던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이 한투증권의 자격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측이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유효 주식 중 34%를 보유하게 돼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2대주주가 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행 34%-1주에서 5%로 낮추고 남은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 받을 계열사로 한국투자증권이 꼽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긴 후 손자회사로 카카오뱅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2항에 따르면 은행업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금융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사회적 신용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검찰로부터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전 사장(현 부회장)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증권 법인 등을 형법 상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과의 파생상품 거래 형식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기업인수용 자금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타 계열사와 나눠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 거론되나 이도 쉽지 않다.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은행이 보유한 10%보다 많은 지분을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아직 2대 주주 구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점에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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