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 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런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사권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총장은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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