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박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다.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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