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아오리라멘의 매출은 ‘버닝썬 사태’ 후 이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게 이들 점주의 전언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A씨는 “‘빅뱅’과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비싼 로열티와 가맹비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며 “그런데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점주들에게 사과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소송을 제시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21일자로 아오리에프앤비의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등기는 지난 3월7일 완료됐다.
아오리에프엔비는 버닝썬 사태 후 승리와 그가 한때 공동 대표로 몸담았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소유분 43%를 포함해 전체 지분을 매각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