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9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 3일째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만 42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 유튜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을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유튜브에 이러한 유해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버 A씨(29)는 지난 28일 개인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강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 위로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이어가 충격을 안겼다.
이후 국민청원글의 힘이 실어지자 해당 유튜버 A씨는 31일 자정, 평생동안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구독자 3만7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승냥이는 31일 생방송에서 "재미로만 강아지를 때리는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했다"며 "제 생각이 굉장히 틀렸다. (강아지가) 잘못을 했을 때 손찌검을 하는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을 했어도 참았어야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강아지를 훈련할 수도 있었다"며 "잘못은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하겠다. 성실히 처벌도 받겠다. 반성의 의미로 동물보호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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