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파이낸셜뉴스는 최씨의 옥중편지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히며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원)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50억(원)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뒷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던지”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원대에 매각한 뒤 남은 돈 일부를 딸 정씨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지난 2월 남편과 공동명의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최씨는 이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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