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관점서 파생상품 판매 전반 점검···주택연금 제도 개선 검토”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LF·DLS와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파생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은 후보자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같은 고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운영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성과를 봐 가며 추가적인 상품 출시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비과세 적용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재설계한 ISA를 출시, 가입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가입 대상도 경력 단절자와 휴직자, 취업 준비자까지 확대한 상태다.
그는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제2금융권 확대 적용으로 농·어민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한 만큼, 대출 접근성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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