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장님 '연임법' 갈피 못잡은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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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연임법' 갈피 못잡은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안갯속'

등록 2026.07.15 11:28

이은서

  기자

핵심 내용 논의만 반복, 구체적 발표 미뤄져금융당국, CEO 3연임 제한 등 구체안 미정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3연임 제한' 등 연임 제도 개편 방향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도 금융당국은 연임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202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초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개편안은 3~4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방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CEO의 이사회 영향력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 행정·감독 쇄신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의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연임 제한 등 연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사무처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기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기 위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금융감독 신뢰 회복을 위한 행정·감독 쇄신 방안을 발표한다. 사전 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 검사 결과 공표 금지, 자율 시정 활성화, 제재 기준 정비,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감독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디지털·AX 혁신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하반기 중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체계 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 안정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 사무처장은 "하반기에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늦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전면 해제와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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