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등 비정기 소득 3년 평균 적용 확대실질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기조 강화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1.5%로 하향 설정
앞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소득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기적이지 않은 특별 수입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해소하고, 실제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202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DSR 산정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성과급 반영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해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는 성과급 등 단년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2년 평균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경우 3년 평균을 적용하는 등 소득 평탄화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지난해 전년 대비 1.7% 증가 수준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설정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해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규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이미 제한된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무주택자를 제외하고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탈법·편법적인 대출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 배경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배경은 말 그대로 소득의 평탄화"라며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30%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대출 심사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평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오늘 열리는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