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한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10%룰’도 일부 개정된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면제받는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를 늘린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현대차 노사는 치열해지는 한일 경제전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사가 모두 양보해 협력사에 42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SK도 고객, 주주, 사회의 행복을 창출한다는 사회적 가치 경영을 국내에 적극 확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방안과 더불어 기업의 책임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 공정경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가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며 양자택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단적인 증거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