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달 2일~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과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거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해 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돼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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