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엔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도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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