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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LGU+ 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등록 2019.09.10 16:55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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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LGU+ 의견 제출 후 전체회의서 최종 결론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이수길 기자.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이수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LG유플러스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공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인수합병이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약 80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유료방송업계 지각변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인수합병건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주된 변수로 꼽혀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이르면 내달 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는 1~2주일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을 취합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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