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한 신생 LCC다. 오는 2020년 하반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 3월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변경은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이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TF),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변경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만 에어프레미아의 면허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하고, 면허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2021년에는 미주지역에 취항한다는 구상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