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2008년 은행 등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조치를 하고 2011년 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신설했고, 이에 감정평가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감정평가 업계는 은행 등이 감정평가사에게 문서탁상자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고는 정작 정식 업무 위탁은 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업계는 주요 고객인 은행 등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부할 수는 없어 문서탁상자문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대충의 감정평가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협회는 이어 문서탁상자문 금지 지침을 어긴 회원은 회원자격 정지에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의 자유 경쟁을 막는 담합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데 유용해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며 “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구성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회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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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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