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 시너지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부제철은 동부인천스틸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에 있어서 신주는 발행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도 없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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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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