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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 분쟁조정’ 불복시 금감원이 소송 지원해야”

[2019 국감]“은행, ‘DLF 분쟁조정’ 불복시 금감원이 소송 지원해야”

등록 2019.10.02 14:1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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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은행 측이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변호사선임 비용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지원을 신청하면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DLF 피해와 같이 유사 사건의 경우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지원이 이뤄진다고 이학영 의원 측은 설명했다.

2018년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처리제도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 측엔 입증책임의 부담이 없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어 분쟁조정 신청 전이나 분쟁조정 진행 중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이나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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