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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확인···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제재’로 번지나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확인···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제재’로 번지나

등록 2019.10.01 17:3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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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 20%, ‘불완전판매’ 의심”“내부 반대 묵살하고 심의기록 조작”“신분증 사본으로 펀드 개설 정황도”“본점은 영업직원에 상품 판매 압박”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합동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공론화하자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긴장에 빠졌다. 사실 관계가 확정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판매를 용인한 경영진에게도 불길이 번질 수 있어서다.

1일 금감원은 이날 ‘DLF 중간 검사결과’를 공유하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20%에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하는 등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고도 발표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의심 사례가 대거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신분증 사본으로 펀드를 개설하거나 다수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같은 영업점의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 대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여기에 각 은행은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령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관리책임자에게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서다. 그 결과 DLF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를 차지했으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도 21.3%(643명, 1747억원)에 육박했다. 통상 고위험상품은 기대 여명이 짧은 고령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지난 2009년에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생상품 손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실 이번 ‘DLF 사태’는 본사 차원의 실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각 은행은 자체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 자료를 영업점과 PB에게 보내 판매를 독려했다. 이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유지하기도 했다.

반면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 등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대상인 한 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에서 ‘비이자수익’ 배점을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는 동시에 목표치를 높게 잡아 DLF 판매를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상품(선정)위원회도 유명무실했다.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심의 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상품선정위원회의 직급이 낮아 이들의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DLF 판매를 관철시킨 것은 각 은행 경영진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금감원 측은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해 당장 책임 유무를 따지기는 곤란하다”면서 “은행 측 소명도 들어야하고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현장검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자 KEB하나은행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소비자를 향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은행의 정책과 제도, 프로세스를 성과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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