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 10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을 결정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생보사 분쟁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처리 안건 1808건 중 988건(54.6%)에 대해 지급을 권고했다.
생보사들은 지급 권고 중 546건(55.3%)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을 결정했다. 313건(31.7%)은 일부 수용, 129건(13%)은 불수용했다.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처리 안건은 3대 대형 생보사가 1428건(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생명이 908건(50.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한화생명은 272건(15%), 교보생명은 248건(13.7%)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551건(60.7%)에 대해 지급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217건(39.4%)만 전부 수용했다. 나머지 263건(47.7%)은 일부 수용, 71건(12.9%)은 불수용했다.
한화생명은 136건 중 109건(80.1%), 교보생명은 130건 중 93건(71.5%)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률이 낮다.
고 의원은 “생보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의 분쟁이나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 결정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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