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매도 업틱률 제기능 할 수 있는지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중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월 22일 41.69%까지 올랐다. 이 날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평균 6%대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 8월 8%를 넘은 날이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이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증가해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고,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에 달했다.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6%에서 올해 6.7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의 예외 적용을 받는 거래대금 비중 또한 2.19%에서 25.16%로 급증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으로 지난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다만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