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5건 중 4건 3심·1건 2심서 모두 패소“갑질 멈추고 공사비 내역 투명히 자진 공개해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이 진행된 5건 모두 패소했다. 이 중 4건은 3심까지 확정됐고, 1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지만 62개 항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수천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공사비 내역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LH와 SH는 정보공개청구에 비밀정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정 의원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비밀정보’라며 비공개로 일관 중”이라면서 “특히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3년 정도 소요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국민(수분양자)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정보를 감추고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