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치단 대상은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 평온당에서 발생된 공안치단 299기(2018.7.1~12.31 발생분)로 11월 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한해 안치할 수 있다.
사용자 선정 기준은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었던 자 중 관내외 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안치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선 접수 방지를 위해 접수 시 서류와 유골을 함께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인천시설공단(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2019-1737호)를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