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재판에 이 부회장 출석627일 만에 법정···삼성 긴장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번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를 다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에 대해 “뇌물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며 “최순실이 말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냐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서는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말 3마리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던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대로 뇌물액수가 50억원이 늘어나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형 하한선을 낮추는 ‘작량감경’에 나서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활발한 현장 경영 행보를 했다.
추석 연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삼성물산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잇단 해외 출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QD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과 연구개발에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삼성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삼성은 또 한 번 위기감에 흔들릴 수 있다는 재계의 분석도 나온다. 삼성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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