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조만간 네이버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쇼핑과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서 지배력을 높이는데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쇼핑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 페이’와 연계된 사업자를 우선 노출하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 아프리카TV에 비해 점유율에 뒤처진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를 독점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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