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5조원 아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깊이 있게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몇 개 기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적발·제재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일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도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국내 1·2위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개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두 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나 창업자 가족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교수 조성욱이라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정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며 "개인적 믿음보다는 공정위가 가진 틀, 법과 규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는 기업을 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도 (교수 재직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을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첫 대법원판결을 앞둔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성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은 2017년 이 법과 관련한 첫 선고인 한진 계열사 건에 대해 "부당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패소를 선고했다.
만약 공정위가 최종 패소한다면 효성·하이트진로·LS 등 나머지 4개 사건도 줄줄이 패소할 우려가 있다.
조 위원장은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부당성 입증을 완화하는 의원 입법도 있는 만큼, 개정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다른 국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두 회사의 결합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결합을 처음 승인했다.
조 위원장은 1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식적 입장은 정부 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입법부의 권한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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