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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車보험료 안 올린다···당국에 제도 개선 건의

삼성화재, 車보험료 안 올린다···당국에 제도 개선 건의

등록 2019.11.14 15:2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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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가 보험금 원가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책당국에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자보전략팀장인 김일평 상무는 14일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자동차보험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추가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부족하지만 올해 두 번 요율을 인상했고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손해율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합산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당장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삼성화재는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대신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감독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김 상무는 “현재 어려운 산업의 상황을 정책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업계도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긍정적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들은 올 들어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과 6월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삼성화재의 올해 1~3분기(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1%로 전년 동기 83%에 비해 5.1%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자, 이하면 흑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개별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올해부터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됐다.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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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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