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자 의료기관 진료 권고···개인위생 당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다.
유행 기간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 분리해 생활토록 해야 한다.
김광은 시 건강정책과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히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에 예방접종을 마치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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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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