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관련 체납액 86억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에 9억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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