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밝혔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면서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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